부대관리훈령 제299조 (영결식장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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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장 및 각 군장은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을 영결식장으로 사용하고, 국군수도병원 영결식장을 빈소로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장 및 각 군장은 국군수도병원 체육관을 영결식장으로 사용하고, 국군수도병원 영결식장을 빈소로 사용한다.
②각급 부대에서는 지역 군 병원 영안실 및 사단급 영안실을 영결식장으로 사용한다.
③계획운영위원은 가족장을 행할 경우 유가족 측과 영결식 장소를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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