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1의5조 (재발방지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해당 부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ㆍ시행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부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 인식개선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 소속기관장 및 직할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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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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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