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29조 (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야 하며,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은닉한 사고자 및 관련자는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2. 병영저변의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ㆍ진작시키기 위한 홍보(시청각 교재의 제작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③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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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 | | | | |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기부금품 수탁 여부 심사서 ※ [ ]에는 해당되는…
제22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구타·가혹행위 처리기준
구 분 | 처 벌 내 용 구타 및 가혹행위자 | ∙조사 후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 사법처리 대상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 원칙 피 해 자 |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원인 제공자는 사법처리 또는 징계처리 관 련 자 |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 사고 발생부대 | ∙조사결과 및 차상위 부대 지휘관 판단에 따라 부대 정밀진단…
제2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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