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29조 (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하여 강력히 시행하여야 하며,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을 은닉한 사고자 및 관련자는 가중처벌 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장병 의식의 전환에 관한 사항2. 병영저변의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유발요인 제거에 관한 사항3. 불합리한 제도 및 규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병영생활 시설 및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구타 ㆍ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에 관한 관심을 유도ㆍ진작시키기 위한 홍보(시청각 교재의 제작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구타ㆍ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처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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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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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