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8조 (자대복무단계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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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부대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관의견서, 동료확인서, 개인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그 밖의 구비 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부대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되는 인원에 대하여 지휘관의견서, 동료확인서, 개인생활기록부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그 밖의 구비 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②병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서는 현역복무부적합자로 심의결정한 사람을 조사의결서, 군ㆍ민간병원 의무관련서류, 그린캠프 소견서(그린캠프를 입소한 경우) 등을 구비하여 병역심사관리대에 인계하며, 그 밖에 관련서류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병역심사관리대에서는 임상심리사와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소견서 또는 의견서와 심사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관리대상자를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④전역심사위원회에서 6급(병역면제) 및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심신장애 처리하고, 4급(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처분일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 해당 병무청으로 인계한다.
⑤병역심사관리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35조제3호가목을, 전역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35조제3호나목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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