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82조 (영내위병근무자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영내위병근무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병장교 또는 위병부사관의 책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영내위병근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나. 초병에게 특별수칙을 부여하며, 순찰을 통하여 근무상태를 확인ㆍ감독한다.다. 근무교대 시 근무사항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위병조장 및 초병의 교대를 확인ㆍ감독한다.라. 근무 중 이상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이를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마. 국기의 게양과 강하를 지휘한다.2. 위병조장의 책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위병장교 또는 위병부사관의 지시를 받아 위병소에서 근무한다.나. 초병의 교대를 지휘ㆍ감독하며, 초병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위병장교 또는 위병부사관에게 보고한다.다. 초소를 순찰하여 초병의 근무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라. 위병소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을 관리하며 관계서류를 기록ㆍ 유지하고, 근무교대시 근무사항 일체를 인계ㆍ인수한다.3. 초병은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병으로서 그 책임완수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일반수칙과 따로 부여된 특별수칙을 지켜야 한다.가. 초병은 책임구역을 경계하며, 책임구역내의 인원과 재산을 보호한다.나. 초병은 경계근무상 상관의 명령을 받아 근무한다.다. 초병은 상황발생시 즉각 조치하고 이를 지휘통제실 또는 인접초소에 전파한다.라. 초병은 출입하는 모든 인원 및 차량(적재물을 포함한다) 등을 통제하며 필요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마. 초병의 정당한 명령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획하거나「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바. 초병은 어떠한 경우라도 무기와 탄약을 방치하거나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사. 초병은 근무 중 지정된 위치를 이탈하거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접초소 상황발생 시에는 증원 가능하다.아. 초병은 근무 중에 있었던 사항을 후번근무자에게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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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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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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