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88조 (불침번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침번은 통상 2인 1조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물구조 또는 생활관 취침병력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불침번의 근무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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