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3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은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각 급 부대의 장은 부대를 지휘ㆍ감독함에 있어서 건강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주기적인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
각 급 부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ㆍ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참모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수시로 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은 성적 언행ㆍ요구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 차이를 이유로 복무ㆍ근무평가ㆍ근무조건, 사기ㆍ복지 등에서 불이익과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희롱 및 성폭력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자는 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ㆍ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양성평등정책팀장)은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성인지 교육을 주기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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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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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