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4조의9 (겸직허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대(서)에서는 반기별로 별지 제32호, 제33호 서식에 따라 겸직자의 겸직 관련 현황, 복무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국방부 직할ㆍ소속기관(부대)은 국방부에,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소속 부대(서)는 각 군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ㆍ각군 본부는 겸직자가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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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2 · 겸직허가자 복무점검 확인표
[별지 제32호 서식]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2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2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2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2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2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2호 서식】 | ■ 부대관리훈령【별지 제32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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