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4의9조 (겸직허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각 부대(서)에서는 반기별로 별지 제32호, 제33호 서식에 따라 겸직자의 겸직 관련 현황, 복무 위반 사항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국방부 직할ㆍ소속기관(부대)은 국방부에, 육ㆍ해ㆍ공군, 해병대 소속 부대(서)는 각 군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ㆍ각군 본부는 겸직자가 겸직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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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84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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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