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1의3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성립여부(2차 피해 성립 여부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성희롱ㆍ성폭력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시 등 포함)
②사건 조사관은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성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 6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때 출석위원만으로도 제251조의2제1항의 구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④성고충심의위원회 모든 위원은 심의내용 비밀 엄수를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며, 심의내용은 모두 비공개로 한다.
⑤사건의 당사자 및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사건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⑥사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본인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⑦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부대장은 심의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심의결과를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2. 사건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의결과(또는 사건 조사결과) 통지3. 징계 등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조사기록 사본 일체를 제공(통보 시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4. 재발방지대책 등 의결사항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국방부 직할부대 및 합참의 경우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로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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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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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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