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3조 (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식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영부대에서는 입영신체검사시 정신건강의학과 간이진단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정신ㆍ심리ㆍ인성 이상자 등을 선별한다.
②입영부대에서는 정신질환 등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군병원으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입영부대장이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없이 귀가 조치한다.
③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신병교육과정 초기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신병교육과정에 반영, 훈련 동료들에 대한 자살우려자 식별능력을 제고시키며,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④신병교육기간 중 교관은 신상기록, 심리검사 결과, 면담을 통하여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교는 교육 및 병영생활간 일일관찰, 상향식 일일결산보고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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