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3조 (입영 및 신병교육단계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영부대에서는 입영신체검사시 정신건강의학과 간이진단과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정신ㆍ심리ㆍ인성 이상자 등을 선별한다.
입영부대에서는 정신질환 등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군병원으로 정밀신체검사를 의뢰하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귀가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입영부대장이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없이 귀가 조치한다.
신병교육을 담당하는 지휘관은 신병교육과정 초기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또는 자살예방 전문교관을 활용하여 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신병교육과정에 반영, 훈련 동료들에 대한 자살우려자 식별능력을 제고시키며, 자살우려자 식별을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신병교육기간 중 교관은 신상기록, 심리검사 결과, 면담을 통하여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하여야 하며, 조교는 교육 및 병영생활간 일일관찰, 상향식 일일결산보고 등을 통해 자살우려자 식별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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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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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