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8조 (사망사고 발생부대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사망사고 발생 부대는 즉시 상급부대에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현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망사고 발생 부대의 장은 유가족에게 사망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조의를 표명하며 유가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망사고 발생 부대는 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의를 준비한다.1. 병의 경우에는 전투복, 요대, 버클, 속옷, 모양말 등을 준비한다.2.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에는 개인 전투복 및 정복 또는 유가족이 준비한 수의 등을 준비한다.
④사망사고 발생 부대는 장의 준비를 위하여 장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⑤각급 부대(육군은 사ㆍ여단급, 해군은 함대사급, 공군은 비행단급을 말한다)에서 사고 처리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사고대책반을 운영할 경우에는 장의 관련사항을 장의위원회 간사에게 수시로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간사는 장의위원에게 전파하고 지휘관에게 보고할 준비를 한다.
⑥사망사고 발생부대는 영현관리비를 사용시 「국고금관리법」 및 예산지침을 준용하여 집행하며, 집행 시에는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지원 범위 내에서 조치한다. 다만, 조의금은 장례비로 사용을 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