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69조 (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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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의 종류 및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약장 : 각 군(해병대 포함)의 준장이상 지휘관 및 연합사부사령관 표창장, 학교기관 상장 수상자2. 직책근무 약장은 다음 각 목의 직위를 이수한 자에게 수여한다.가. 합참 및 연합사 :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나. 육군 :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작전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대장(소령급 지휘관),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 교관다. 해군 :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여단장, 전단장, 전대장, 1ㆍ2ㆍ3급 함장, 대장(소령급 지휘관), 정장, 소대장, 분대장, 교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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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의 종류 및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약장 : 각 군(해병대 포함)의 준장이상 지휘관 및 연합사부사령관 표창장, 학교기관 상장 수상자2. 직책근무 약장은 다음 각 목의 직위를 이수한 자에게 수여한다.가. 합참 및 연합사 :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나. 육군 :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작전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대장(소령급 지휘관),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 교관다. 해군 :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여단장, 전단장, 전대장, 1ㆍ2ㆍ3급 함장, 대장(소령급 지휘관), 정장, 소대장, 분대장, 교관라. 해병대 : 사령관, 사단장, 교육훈련단장, 군수지원단장, 단장, 연대장, 대대장, 대장(소령급 지휘관),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 교관마. 공군 :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2성사령관, 비행단장, 전대장, 대대장, 비행대장, 중대장, 편대장, 소대장, 분대장, 교관바. 주임원사 : 합참 주임원사, 각 군(해병대 포함)의 영관급ㆍ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주임원사3. 영예 약장은 다음 각 목의 표창ㆍ자격ㆍ영예를 획득한 자에게 수여한다.가. 국방부 : 위국헌신상, MIU상, 합동전문자격,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연합전문자격, 병역명문가, 무도유단자,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수상나. 합참 : 합참근무다. 연합사 : 연합사근무라.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근무마. 육군 : 육군항공사격대회 입상자, 전쟁영웅상 및 참군인상, 살신성인상, 선봉대대 및 중대, 전술훈련평가우수대대 및 중대바. 해군 : 작전사ㆍ함대ㆍ전단 전비우수함 및 작전사ㆍ함대 포술 우수함(비행대대)의 부대원, 해양수호영웅상. 함정장기근무(수상함), 함정장기근무(잠수함), 작전사 전투기량우수, 비행기록 1,000시간 이상사. 해병대 : 우수해병여단 및 우수해병대대, 전술훈련평가 우수 해병대대 및 중대, 해병대 핵심가치상아. 공군 : 최우수ㆍ우수ㆍTOP GUN 조종사, 공군을 빛낸 얼굴, 비행기록 1,000시간 이상
②약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3과 같다.
③약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올림픽 기장, 헌혈유공장, UN 근무기장 등 정부기관 및 공인된 기관에서 수여받은 약장은 패용할 수 있다.
⑤2015년 7월 16일 이후 임관자는 적십자 회비 납부자에 한해 적십자 국군회원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⑥약장의 패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장은 수량에 제한없이 모두 패용이 가능하다.2. 기타 약장 패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을 적용한다.
⑦무자격 약장 패용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자격자가 약장을 패용시 장성급 지휘관이 계도 또는 경고 조치한다.2. 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상훈법」 제39조 또는 품위유지위반 관련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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