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69조 (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ㆍ직책근무ㆍ영예 약장의 종류 및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약장 : 각 군(해병대 포함)의 준장이상 지휘관 및 연합사부사령관 표창장, 학교기관 상장 수상자2. 직책근무 약장은 다음 각 목의 직위를 이수한 자에게 수여한다.가. 합참 및 연합사 :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나. 육군 :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작전사령관, 군단장, 사단장, 여단장, 연대장, 대대장, 대장(소령급 지휘관),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 교관다. 해군 :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함대사령관, 잠수함사령관, 항공사령관, 여단장, 전단장, 전대장, 1ㆍ2ㆍ3급 함장, 대장(소령급 지휘관), 정장, 소대장, 분대장, 교관라. 해병대 : 사령관, 사단장, 교육훈련단장, 군수지원단장, 단장, 연대장, 대대장, 대장(소령급 지휘관), 중대장, 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 교관마. 공군 : 참모총장, 작전사령관, 2성사령관, 비행단장, 전대장, 대대장, 비행대장, 중대장, 편대장, 소대장, 분대장, 교관바. 주임원사 : 합참 주임원사, 각 군(해병대 포함)의 영관급ㆍ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주임원사3. 영예 약장은 다음 각 목의 표창ㆍ자격ㆍ영예를 획득한 자에게 수여한다.가. 국방부 : 위국헌신상, MIU상, 합동전문자격, 전투경력, 명예로운 경력, 연합전문자격, 병역명문가, 무도유단자, 중앙행정기관장 표창수상나. 합참 : 합참근무다. 연합사 : 연합사근무라.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근무마. 육군 : 육군항공사격대회 입상자, 전쟁영웅상 및 참군인상, 살신성인상, 선봉대대 및 중대, 전술훈련평가우수대대 및 중대바. 해군 : 작전사ㆍ함대ㆍ전단 전비우수함 및 작전사ㆍ함대 포술 우수함(비행대대)의 부대원, 해양수호영웅상. 함정장기근무(수상함), 함정장기근무(잠수함), 작전사 전투기량우수, 비행기록 1,000시간 이상사. 해병대 : 우수해병여단 및 우수해병대대, 전술훈련평가 우수 해병대대 및 중대, 해병대 핵심가치상아. 공군 : 최우수ㆍ우수ㆍTOP GUN 조종사, 공군을 빛낸 얼굴, 비행기록 1,000시간 이상
②약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 23과 같다.
③약장은 국방부장관이 수여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이 수여할 수 있다.
④올림픽 기장, 헌혈유공장, UN 근무기장 등 정부기관 및 공인된 기관에서 수여받은 약장은 패용할 수 있다.
⑤2015년 7월 16일 이후 임관자는 적십자 회비 납부자에 한해 적십자 국군회원약장을 패용할 수 있다.
⑥약장의 패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장은 수량에 제한없이 모두 패용이 가능하다.2. 기타 약장 패용 기준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복제규정을 적용한다.
⑦무자격 약장 패용자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자격자가 약장을 패용시 장성급 지휘관이 계도 또는 경고 조치한다.2. 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상훈법」 제39조 또는 품위유지위반 관련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체력검정 결과 종합보고서
[별지 제23호 서식] 체력검정 결과 종합보고서 1. 검정부대 : 2. 종합 통계표 가. 총 괄 (단위 : 명) 구 분 | 구 분 | 장군 | 장군 | 영관 | 영관 | 위관 | 위관 | 준사관 | 준사관 | 부사관 | 부사관 | 병 | 병 | 군무원 | 군무원 | 계 | % 구 분 | 구 분 | 남 | 여 | 남 |…
제36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3 · 표창·직책근무·영예 약장
〈표창 약장〉 구 분 | 약 장 | 약 장 | 약 장 | 약 장 구 분 | 육 군 | 해 군 | 해병대 | 공 군 장 관 | | | | 합참의장 | | | | 연합사령관 | | | | 연합사 부사령관 | | | | 참모총장 | | | | 4성 장군 | | | | 3성 장군 | | | | 2성 장군 | | | | 1성…
제36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5개 펼치기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