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36조 (사용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기는 국방부 청사에 상시 게양하며 국방부장관 이ㆍ취임식 및 각종 행사시 사용한다.
②국방부 장관기는 국방부 기와 함께 국방부장관 이ㆍ취임식 및 각종 행사시 사용한다.
③국방부 차관기는 차관 이ㆍ취임식 및 각종 행사시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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