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9조의3 (간부 민간 심리상담 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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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이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외부 민간 전문심리상담 기관을 활용한 심리상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하사 이상 군인 및 군무원이 심리적 고충을 해소하여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외부 민간 전문심리상담 기관을 활용한 심리상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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