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01조 (보고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고는 정기보고와 수시보고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보고는 주 1회, 매주 금요일(휴일인 경우 마지막 근무일)에 보고한다.2. 기타 긴급한 첩보사항 획득 또는 중대한 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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