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8조 (지속적인 지휘관심 경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 등이 장병과의 면담 또는 제255조제2항 단서 등으로 인하여 동성애자 장병임을 안 경우에는 도움ㆍ배려장병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휘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장병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1. 필요시 보직 및 근무지를 조정2. 가용시 침실 및 샤워장 사용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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