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0조 (보고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보고의 유형 및 보고계통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은 각 군 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군 본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휘보고 : 국방부 직할부대장ㆍ기관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은 별표 3의 ‘극히 중한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지 즉시 장관에게 지휘보고 하여야 하며, 참모계통(군인권개선추진단, 관련부서)으로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성폭력의 경우 영관급 이상(4급 이상 군무원)ㆍ군 수사기관ㆍ미성년자가 연루되거나 언론보도(예상) 성폭력 발생 시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은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참모보고 : 지휘보고 대상인 극히 중한 사고나 참모보고 대상인 별표 3의 ‘중한 사고’ 발생시, 언론보도 사고 발생시에는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인사처와 각 군 인사참모부는 제반사고에 대한 사항을 최초ㆍ중간ㆍ최종보고로 구분하여 국방부 차관실(군인권개선추진단)과 관련부서에 참모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3. 참고보고 :「지휘보고」「참모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국방부 차관실(군인권개선추진단)과 관련부서 계통으로 보고하여야 한다.4. 상황보고 : 군사지휘본부 지휘통제실장은 사고발생 상황을 접수한때에는 차관실(군인권개선추진단)과 제2항에 규정된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5. 사고속보 : 사고속보는 제262조에 따라 군사경찰계통으로 보고한다.
사고처리 주관부서는 별표 4와 같으며, 사고발생시 보고 및 처리는 사안에 따라 참모기능별로 유관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당사자 또는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람은 관할 군사경찰부대에 인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