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2조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신고"란 명령에 의한 인사상의 변동사실을 소속지휘관에게 보고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1. 입영ㆍ전역 및 퇴역2. 임관 및 진급3. 전출ㆍ입 및 보직4. 파견ㆍ출장 및 휴가, 외출ㆍ외박5. 작전투입 및 교대6. 당직근무 투입 및 교대7. 그 밖에 필요한 때
신고는 대면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또는 각종 통신수단으로도 할 수 있다. 입영ㆍ임관ㆍ전역ㆍ퇴역 등의 신고는 각각 입영식ㆍ임관식ㆍ전역식ㆍ퇴역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고는 그 절차와 형식에 치우치거나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의 방법과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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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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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