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2조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란 명령에 의한 인사상의 변동사실을 소속지휘관에게 보고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1. 입영ㆍ전역 및 퇴역2. 임관 및 진급3. 전출ㆍ입 및 보직4. 파견ㆍ출장 및 휴가, 외출ㆍ외박5. 작전투입 및 교대6. 당직근무 투입 및 교대7. 그 밖에 필요한 때
②신고는 대면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 또는 각종 통신수단으로도 할 수 있다. 입영ㆍ임관ㆍ전역ㆍ퇴역 등의 신고는 각각 입영식ㆍ임관식ㆍ전역식ㆍ퇴역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신고는 그 절차와 형식에 치우치거나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신고의 방법과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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