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0조의2 (폭염ㆍ한파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장은 폭염ㆍ한파 등으로 인하여「기상법」에 따른 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또는 온도지수 29.5 이상, 체감온도 영하 10℃ 미만인 경우에는 일과 조정,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 소속 부대원의 건강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폭염ㆍ한파 대비 교육훈련 및 부대활동 관련 세부사항은「국방교육훈련 훈령」,「국방 재난관리 훈령」, 「군 보건의료업무 조정ㆍ지원에 관한 훈령」등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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