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25조 (다문화장병 언론홍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언론 또는 방송에서 다문화장병과 인터뷰 또는 취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로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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