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84조 (영문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문을 출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교ㆍ준사관 및 부사관이 인솔하는 부대2. 장교ㆍ준사관, 해당부대의 영외거주 부사관 및 군무원3. 정해진 증명서를 소지한 부사관ㆍ병 및 군무원4. 영내출입증을 소지한 민간인5. 그 밖에 지휘관이 허가한 자
②위병근무자는 현역ㆍ군무원ㆍ외래인 등 모든 영내출입자에 대하여 그의 신분 및 출입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휴대품 및 차량에 대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③위병근무자는 외래인을 출입시킬 경우 군사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방문 목적ㆍ주소ㆍ성명 등을 기록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병근무자는 물품 반출자 또는 반입자가 있을 경우 정해진 증명서 소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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