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5조 (장교, 준사관, 부사관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 설치하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해당 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이하 "설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②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는 군인권개선추진단장, 육ㆍ해ㆍ공군은 각 군 본부 인사참모부장으로 한다.
③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관장하고, 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④국방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 및 한미 연합사령부와 국방부의 직할부대의 고충청구사항을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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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1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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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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