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65조 (외출ㆍ외박 및 휴가 중 개인의 사고 시 행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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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출ㆍ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출ㆍ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ㆍ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귀영하되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입증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가지고 귀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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