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32조 (자료집 제작ㆍ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교육기관에서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동법 시행령」에 대한 법령집을 소책자 등으로 제작하여 임관 및 입영 장병에게 배포ㆍ활용하고, 교육 수료 후 자대 전입시 지참하도록 한다.
②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제1항의 시행결과를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장)에게 반기 단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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