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18조 (휴가 및 출장 중인 자의 비상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훈령이 적용되는 자는 외출ㆍ외박 및 휴가 중 방송ㆍ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하여 전시ㆍ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전시ㆍ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귀영하여야 한다.
②휴가 및 출장 중인 자가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부대에 가서 우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수단을 써서 소속부대에 연락하여야 하며, 연락이 된 후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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