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70조 (학교와의 자매결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와의 자매결연은 육군은 대대급, 해군은 3급함, 공군은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 한개 이상의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각급 부대장은 관할지역내 초ㆍ중ㆍ고등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 내 학교와 자매결연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지역 외 학교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
③자매결연 학교를 부대로 초청한 경우 또는 학교에서 초청 받았을 경우에는 안보견학, 전시회, 안보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교와 부대간 창설기념일, 졸업식, 문화행사 등 주요 행사시 상호 방문하여 대군 친숙화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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