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7조 (장의 대상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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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의 대상자는 군복무중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사자2. 순직자3. 일반사망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 대상자는 군복무중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사자2. 순직자3. 일반사망자
②군복무 당시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의식의 결정권자가 정한 바에 따라 장의의식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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