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3조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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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관서의 장은 장관지휘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별표 4의 국방부 관련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인권개선추진단으로 동시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관서의 장은 장관지휘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별표 4의 국방부 관련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인권개선추진단으로 동시에 보고한다.
②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시, 장소2. 부대3. 사고자4. 장비의 종류(기종)5. 임무6. 피해자 및 관련자7. 사고개요 및 경위8. 피해9. 원인10. 문제점 및 대책11. 약도ㆍ지도 및 사진12. 관련자 및 지휘계선상의 지휘조치사항13. 사건종결 관련 언론발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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