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3조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관서의 장은 장관지휘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별표 4의 국방부 관련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인권개선추진단으로 동시에 보고한다.
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시, 장소2. 부대3. 사고자4. 장비의 종류(기종)5. 임무6. 피해자 및 관련자7. 사고개요 및 경위8. 피해9. 원인10. 문제점 및 대책11. 약도ㆍ지도 및 사진12. 관련자 및 지휘계선상의 지휘조치사항13. 사건종결 관련 언론발표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