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63조 (사고조사 및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국방관서의 장은 장관지휘보고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발생 14일 이내에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경유하여 별표 4의 국방부 관련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인권개선추진단으로 동시에 보고한다.
②사고조사 결과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시, 장소2. 부대3. 사고자4. 장비의 종류(기종)5. 임무6. 피해자 및 관련자7. 사고개요 및 경위8. 피해9. 원인10. 문제점 및 대책11. 약도ㆍ지도 및 사진12. 관련자 및 지휘계선상의 지휘조치사항13. 사건종결 관련 언론발표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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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고처리 주관부서
구 분 | 사 고 유 형 인사복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보건복지관) | ∙ 구타 / 가혹행위 사고 ∙ 병원관리 미흡으로 인한 총기, 폭발물, 자살사고 ∙ 기타 군기강 관련 사건·사고 ∙ 전염병 집단 발생(보건복지관) 국방정책실 | ∙ 해외 파병부대에서 발생한 사고(국제정책관) ∙ 교육·훈련간 발생한 사고(국방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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