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8의2조 (보충역 처분자의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병역법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보충역 편입이 의결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권한 부대로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인계인수 한다.1. 보충역 처분자에 대한 차후 보충역 복무 관련 병무안내는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 관계자가 실시한다. 다만 병무청 관계자가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제공한 병무안내서 등을 통하여 대상자 소속부대에서 병무안내를 대신할 수 있다.2. 위원회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는 관계자에 의한 병무안내 곤란시를 대비하여 병무안내서에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각급 부대에 제공한다.가. 보충역 근무지 및 직책수행 내용나. 보충역 소집 및 응소방법다. 지역 관할 지방병무청 담당자 및 연락처라. 급여체계(여비, 식비 등)마. 복무기간 계산 방법바. 비행사실에 대한 처벌 규정사. 출퇴근 시간 및 복장, 지휘체계아. 보충역 복무간 휴가 및 절차 등3. 심사권한부대는 신속한 병역처분 연계를 위해 보충역 처분자에 대한 인사명령을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관련자료를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전산계통 등을 통하여 보충역 처분자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송부한다.가. 인사명령지나. 병적기록부(사본)다. 위원회 심사(표)결과(사본) : 인적사항, 부적격 사유, 참고사항(필요시 군의관 소견서 등) 포함4. 심사권한부대는 보충역 처분자의 병적기록부 최종 기록 마감 후 병적기록부를 전산계통을 이용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한다. 병적기록부의 실복무기간 산정은 보충역 처분 일을 기준하여 일 단위로 기술한다. 다만, 징역 ㆍ 금고 ㆍ 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실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5. 심사권한부대는 보충역 처분자에 대한 인사명령 등 관련자료를 보충역처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만기 전역자 군복무기록 전산자료와 구분하여 별도로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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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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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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