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7조 (교육 및 상담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 등은 장병 인권교육에 ‘성적소수자 인권보호’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②동성애자 장병은 지휘관 등에게 복무상의 고충 등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지휘관 등은 동성애자 장병 관련 교육 및 상담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방부 및 각 군 인권 담당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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