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83조 (탄약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ㆍ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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