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7조 (자대복무단계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전문의 상담 및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해 및 타해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시는 절차에 따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2.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자대로 복귀하여 증상 호전 시까지 통원치료 실시3. 치료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인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②지휘관은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지휘부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그린캠프는 군 생활의 고충을 겪고 있는 병을 대상으로 복무적응 유도를 위해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ㆍ운영하되, 세부운영방법은 각 군 총장이 판단하여 발전시킨다. 다만, 해ㆍ공군은 여건에 따라 재량으로 그린캠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그린캠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살우려자 등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전문의 진단과 군종장교 등의 상담 및 관찰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속부대 지휘관은 그린캠프 수료자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자대에서는 그린캠프 수료자,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복귀자, 현역복무부적합 분리과정에서 복무가능자로 판정되어 자대로 복귀하는 사람 등에 대해 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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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객관적인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작위의무를 명하는 법령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관련 공무원이 그와 같은 결과를 예견하여 결과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2100000276070 제237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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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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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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