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37조 (자대복무단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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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휘관은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전문의 상담 및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해 및 타해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시는 절차에 따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2.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자대로 복귀하여 증상 호전 시까지 통원치료 실시3. 치료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인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휘관은 자살우려자로 식별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리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전문의 상담 및 진단을 받도록 하고 자해 및 타해의 심각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시는 절차에 따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2.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 사람은 자대로 복귀하여 증상 호전 시까지 통원치료 실시3. 치료과정에서 의무조사 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신장애인 전역절차에 따라 분리
②지휘관은 우울증ㆍ적응장애 등의 각종 정신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어 지휘부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 심리검사, 병역심사관리대 입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그린캠프는 군 생활의 고충을 겪고 있는 병을 대상으로 복무적응 유도를 위해 장성급 이상 부대에 설치ㆍ운영하되, 세부운영방법은 각 군 총장이 판단하여 발전시킨다. 다만, 해ㆍ공군은 여건에 따라 재량으로 그린캠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그린캠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살우려자 등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또는 민간병원 전문의 진단과 군종장교 등의 상담 및 관찰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속부대 지휘관은 그린캠프 수료자의 복무부적응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에 회부한다.
⑤자대에서는 그린캠프 수료자,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치료 후 복귀자, 현역복무부적합 분리과정에서 복무가능자로 판정되어 자대로 복귀하는 사람 등에 대해 전담인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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