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6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및 소속기관장, 국방부 직할부대장, 합동참모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ㆍ해병대사령관은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국방부장관(군인권개선추진단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이를 확인ㆍ감독ㆍ통제한다.1. 예방교육가. 각 급 부대(기관) :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성인지 교육나. 성폭력예방 전담교관 운영(세부 운영계획은 각 군 위임)다. 주기적인 성과분석 및 평가2. 현장중심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활동가. 주기적인(특별/연말연시 등) 현장중심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활동 강화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부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확인/점검다. 기타 조직문화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현장 활동 강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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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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