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58조 (기장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장을 받은 자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표 22에 의한 기장증을 교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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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기장증 서식
○○기념기장 (앞면) 9㎝ | | | | 제 호 ○○기념기장 수여증 소속 군번 계급 성명 위와 같이 ○○ 기념기장을 수여함 ○○○○년 ○월 ○일 국 방 부 장 관 | 6 | ㎝ (뒷면) 주 의 사 항 1. 기장을 패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증서를 휴대 하여야 한다. 2. 이 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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