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3조 (상황평가 및 대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주요사고 발생시 별표 8의「사고처리시스템 및 매트릭스」를 적극 활용한다.
②주요조치를 위한 상황평가 및 보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고발생시 사고종합대책본부 소집과 동시에 사고처리 주관부서 국장 또는 실장은 관련 국장(과장)을 소집하여 상황평가와 함께 국방부 대응방향을 수립하여 장ㆍ차관에게 보고하며 주요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2.사고 관련 내용의 국회 전파는 기획관리관실을 경유하여 실시하며,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을 경유하여 제공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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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고충심사(재심) 청구서
[별지 제8호 서식] | 고충심사(재심) 청구서 | 고충심사(재심) 청구서 | 고충심사(재심) 청구서 | 고충심사(재심) 청구서 | 고충심사(재심) 청구서 | | 청구인 | 소 속 | | | | | | 계 급 | | 군 번 | | | | 성 명 | | | | | | 주 소 | | | | | 고충 요지 및 이 유 | |…
제28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의2 · 상황평가 및 대응
○ 시기 : ‘다’급 이상의 사고 발생시 ○ 편성 ㆍ 위원장 : 사고처리 주관부서 국장 또는 실장 ㆍ 위원 및 임무 구 분 | 임 무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과장) | 정책방향 설정에 대한 의견 제시 기획관리관 (민정협력담당관) | 국회대응방향 설정 인사기획관 (병영정책과장) | 인사지원 분야의 분석·평가·판단 결과 제공…
제28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사고 처리시스템 및 매트릭스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사고대책반 운영 전사∙순직자 발생 시 △ 사고발생 단계 △ 시신 송환(운구)단계 / 장의식 △ 사후조치 단계 주요 비전공 사건∙사고 발생 시 △ 사고발생 단계(사망사고․비인명사고 공통) △ 사고처리 단계 • 사망사고의 경우 • 비인명 사고의 경우 △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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