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3조 (상황평가 및 대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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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주요사고 발생시 별표 8의「사고처리시스템 및 매트릭스」를 적극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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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주요사고 발생시 별표 8의「사고처리시스템 및 매트릭스」를 적극 활용한다.
②주요조치를 위한 상황평가 및 보고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고발생시 사고종합대책본부 소집과 동시에 사고처리 주관부서 국장 또는 실장은 관련 국장(과장)을 소집하여 상황평가와 함께 국방부 대응방향을 수립하여 장ㆍ차관에게 보고하며 주요 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2.사고 관련 내용의 국회 전파는 기획관리관실을 경유하여 실시하며, 보도자료는 대변인실을 경유하여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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