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05조 (인사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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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사자 및 순직자의 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장의식 종료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인사공고는 주요일간지 및 국방일보에 공고한다.2. 서신발송은 주요 조화, 조의금 제공자 및 조문객에게 한다.3. 감사서신은 장의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사자 및 순직자의 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장의식 종료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인사공고는 주요일간지 및 국방일보에 공고한다.2. 서신발송은 주요 조화, 조의금 제공자 및 조문객에게 한다.3. 감사서신은 장의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②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장의식 종료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산한다.1. 증빙서류 확인 및 비용결산2. 조문인원 및 조전 접수 집계3. 기록정리 및 사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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