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05조 (인사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사자 및 순직자의 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장의식 종료 후 7일이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인사공고는 주요일간지 및 국방일보에 공고한다.2. 서신발송은 주요 조화, 조의금 제공자 및 조문객에게 한다.3. 감사서신은 장의위원장 명의로 발송한다.
장의를 집행한 부대는 장의식 종료 후 3일에서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산한다.1. 증빙서류 확인 및 비용결산2. 조문인원 및 조전 접수 집계3. 기록정리 및 사후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대관리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