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69조 (교육시기ㆍ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타 장병에 대한 교육은 출타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평소 지휘관시간, 군법교육, 사고예방 교육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2. 출타신고 최소 1일전 출타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3. 신고시 교육은 신고 수례자가 제70조제3항의 사고예방 교육 위주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실시한다.
②필요시에는 출타 중인 장병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신, 전화, 핸드폰 문자, e-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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