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69조 (교육시기ㆍ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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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타 장병에 대한 교육은 출타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평소 지휘관시간, 군법교육, 사고예방 교육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2. 출타신고 최소 1일전 출타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3. 신고시 교육은 신고 수례자가 제70조제3항의 사고예방 교육 위주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타 장병에 대한 교육은 출타신고 이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평소 지휘관시간, 군법교육, 사고예방 교육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교육을 실시한다.2. 출타신고 최소 1일전 출타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3. 신고시 교육은 신고 수례자가 제70조제3항의 사고예방 교육 위주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실시한다.
②필요시에는 출타 중인 장병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서신, 전화, 핸드폰 문자, e-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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