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0조 (사고종합대책본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국가적 관심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언론보도, 장례절차 수행 등 전반적인 사고처리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종합대책본부(비상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별표 8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주무부서실장의 건의로 상황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간사는 제260조에 따른 사고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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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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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