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0조 (사고종합대책본부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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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국가적 관심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언론보도, 장례절차 수행 등 전반적인 사고처리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종합대책본부(비상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국가적 관심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언론보도, 장례절차 수행 등 전반적인 사고처리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종합대책본부(비상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별표 8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주무부서실장의 건의로 상황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간사는 제260조에 따른 사고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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