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80조 (사고종합대책본부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국가적 관심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조사, 언론보도, 장례절차 수행 등 전반적인 사고처리업무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종합대책본부(비상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별표 8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편성하되, 주무부서실장의 건의로 상황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③간사는 제260조에 따른 사고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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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사고 처리시스템 및 매트릭스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사고대책반 운영 전사∙순직자 발생 시 △ 사고발생 단계 △ 시신 송환(운구)단계 / 장의식 △ 사후조치 단계 주요 비전공 사건∙사고 발생 시 △ 사고발생 단계(사망사고․비인명사고 공통) △ 사고처리 단계 • 사망사고의 경우 • 비인명 사고의 경우 △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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