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49조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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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한다. 다만, 군복무중 기장을 받은 바 있는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 중이거나 군의 행사에 참가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패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한다. 다만, 군복무중 기장을 받은 바 있는 예비군 대원은 동원 또는 훈련 중이거나 군의 행사에 참가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패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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