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5조 (장의 상황실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장의 상황실은 각급부대(서) 지정 장소에 설치한다.
장의 상황실은 장의 사유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운영한다.
장의 상황실 근무자는 부대별 규모에 따라 주ㆍ야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성하며, 복장은 근무복 또는 전투복으로 한다.
장의 상황실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부서와의 업무 연락2. 유가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3. 일일 조문객 파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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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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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