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5조 (장의 상황실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의 상황실은 각급부대(서) 지정 장소에 설치한다.
②장의 상황실은 장의 사유 발생시부터 종료시까지 운영한다.
③장의 상황실 근무자는 부대별 규모에 따라 주ㆍ야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성하며, 복장은 근무복 또는 전투복으로 한다.
④장의 상황실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부서와의 업무 연락2. 유가족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3. 일일 조문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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