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97조 (발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인은 유가족측이 주관하여 가정관습(종교 의식을 포함한다)에 따라 행한다.
②발인의 참석대상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③발인에 필요한 행사병력은 호위병 2명, 영정병 1명, 훈장병 1명, 운구병 8명으로 한다.
④행사요원은 검정색 리본 및 흰색 장갑을 착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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