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70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타 중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 절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비상 연락망 유지 및 보고요령2. 비상사태시 복귀절차 및 요령3. 출타 중 천재지변 등 우발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②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 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복장ㆍ용모ㆍ언행 등 군인 기본자세 유지2. 공중도덕과 사회규범 준수3. 정치 단체 및 집회참가 금지 등 정치적 중립 준수4. 군사비밀사항 누설 및 군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③출타간 사고예방 및 건전한 생활 관련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자살(자살예방 교관 활용) 및 군무이탈 사고 예방2.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차량 동승 금지3. 성매매 등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4. 심야 음주행위 및 과도한 유흥행위 등 불건전한 사생활 방지5. 온열손상ㆍ익사ㆍ동상 등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6.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상 군기강 문란행위(도박, 동영상ㆍ사진 게시, 즉석만남 목적의 채팅, 정치적 댓글 작성 등) 금지7. 그 밖의 대민 사고예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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