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70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출타 중 비상사태 발생시 행동 절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비상 연락망 유지 및 보고요령2. 비상사태시 복귀절차 및 요령3. 출타 중 천재지변 등 우발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 유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복장ㆍ용모ㆍ언행 등 군인 기본자세 유지2. 공중도덕과 사회규범 준수3. 정치 단체 및 집회참가 금지 등 정치적 중립 준수4. 군사비밀사항 누설 및 군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출타간 사고예방 및 건전한 생활 관련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자살(자살예방 교관 활용) 및 군무이탈 사고 예방2.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차량 동승 금지3. 성매매 등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4. 심야 음주행위 및 과도한 유흥행위 등 불건전한 사생활 방지5. 온열손상ㆍ익사ㆍ동상 등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6. 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이버 상 군기강 문란행위(도박, 동영상ㆍ사진 게시, 즉석만남 목적의 채팅, 정치적 댓글 작성 등) 금지7. 그 밖의 대민 사고예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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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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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