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0조 (조사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사건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의1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신청서를 성고충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성고충처리부서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성고충처리부서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신청 접수 및 필요한 사실확인 후 감찰(감사)부서, 수사기관 등 부대장(제25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장)이 지정한 부서(인원)가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부서에 관련내용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휘관 또는 관련부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 등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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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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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