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50조 (조사 신청 및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사건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서면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의1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신청서를 성고충처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성고충처리부서는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성고충처리부서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조사 신청 접수 및 필요한 사실확인 후 감찰(감사)부서, 수사기관 등 부대장(제25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부대장)이 지정한 부서(인원)가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부서에 관련내용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사건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휘관 또는 관련부대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는 양성평등계선 등에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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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의1 · 조사신청서(성희롱, 성폭력, 2차 피해)
| | | | | | 조사신청서 (성희롱[ ] / 성폭력[ ] / 2차 피해[ ]) | 조사신청서 (성희롱[ ] / 성폭력[ ] / 2차 피해[ ]) | 조사신청서 (성희롱[ ] / 성폭력[ ] / 2차 피해[ ]) | 조사신청서 (성희롱[ ] / 성폭력[ ] / 2차 피해[ ]) | 조사신청서 (성희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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