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47조 (심사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는 사고예방활동 성과분석 회의 시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를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활동 성과분석회의를 실시하며, 각 군은 반기 단위로 성과분석회의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회의 간 피해자 신분 노출 등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 및 각 군(성고충예방대응센터장)은 성과분석회의 등을 통하여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원인 규명 및 유사한 형태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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