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43조 (국기게양 및 강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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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부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부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기게양(식) 및 강하(식)을 하여야 한다.
②독립중대(함정)급 이상의 부대는 국기게양대를 영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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