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00조 (영결식 준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영결식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영정 및 훈장판2. 현수막 및 헌화대3. 군 전화 및 일반 전화4. 흰색 장갑, 검정색 리본5. 방명록
영결식장의 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단 설치는 화단, 제단, 헌화대 순2. 기증된 조화는 영단 좌ㆍ우측 및 식장 입구에 비치3. 태극기(세로기)는 영단 좌ㆍ우측에 게양, 호위병을 좌ㆍ우측에 배치4. 부대 근조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영단 좌측에 배치5. 표준 영결식장은 별표 13과 같다.
영결식장 행사병력은 호위 및 헌화 9명, 운구 및 도열 26명, 군악 44명, 군사경찰 14명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조정 가능하다.
전사자 및 순직자 영결식시 각 부대 및 기관은 대통령 조문 및 조화, 위로금, 위로서신 답지여부를 확인하여 국방부(인사복지실)에 보고한다.
영결식시 국방부(인사복지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영결식에 대통령, 정치인 참석 여부 확인2. 각 군장 보고시 장관 참석 건의사항 확인 및 사회적 관심의 증대로 상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가 보고(건의)3. 국방부장관 미참석시 국방부 대표단 참석 순서 확인ㆍ통보4. 필요시 조화는 국방부장관 명의로 국방부 의전담당관실에서 전달
각 부대 및 기관은 영결식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1.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문대표2. 정부부처 인원 참석여부3. 출신동문(동기)회 및 출신교 대표4. 유가족 위로행사 관련 대통령,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지시 사항5. 향후 추진사항, 사업계획 반영 여부
장병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공적에 상응하는 훈장을 추서하며, 국방부는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
전사자, 순직자 중 장교는 국방부, 부사관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이상)ㆍ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 병은 장성급 지휘관이 진급을 추서한다.
필요시 조의금은 대규모 피해시에는 전군 모금으로, 소규모 피해시에는 각 군 모금으로 하되 자발적으로 모금을 한다.
필요시 선행 관련사항 및 장의행사 관련사항은 국방일보를 포함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비디오 촬영 후 정신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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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3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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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