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15조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관장교의 위상과 사기앙양을 고려 가능한 국방부장관이상 임석하에 거행한다.
②필요시 임관식을 동일 일시ㆍ장소에 통합, 상위 임석상관을 운용한다.
③임관 인원수, 교육주기, 임관구분과 성격에 맞는 임석상관을 운용한다.
④임석상관의 임석불가 상황을 고려 대리 임석자를 사전에 지정ㆍ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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