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187조의2 (입체적 신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계 가족 등 해당 인원과 신뢰 관계가 있거나 해당 인원이 지정한 사람에게 관련사항을 통지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1.개인 신상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2.입원, 수술 또는 반복적인 의료지원이 필요하거나 진행 중일 때3.각종 사건ㆍ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추정될 때4.기타 군 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인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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