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338조 (규격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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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표지의 표준규격은 별표 19와 같으며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차관 표지의 규격은 별표 20에 의하되, 사용물의 형상에 따라 동일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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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표지의 표준규격은 별표 19와 같으며 국방부장관 및 국방부차관 표지의 규격은 별표 20에 의하되, 사용물의 형상에 따라 동일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국방부 표지는 국방부 본부 및 직할기관(직할부대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표시 대상물은 제2항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시설물, 장비 및 물자 중에서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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