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7조 (사고대책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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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이전에 군내 주요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국방부 사고대책반을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이전에 군내 주요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국방부 사고대책반을 운영한다.
②사건ㆍ사고 발생시 그 유형에 따른 별표 4의 사고처리 주관부서의 장(국장급)은 인사복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전력자원관리실, 국방정책실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 상황평가를 실시, 사고대책반 운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사건ㆍ사고의 경중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8의 최초 상황평가 구성인원을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최초 상황평가에 따라 사고대책반을 운영하는 경우 국방부 사고대책반장은 사고처리 주관부서의 장(국장급)으로 하며, 반원은 관련 과장(실무자)으로 한다. 사고대책반 세부 구성인원은 별표 8과 같다.
④각급 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사고종합대책본부 및 사고대책반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운영하되, 제대별 임무와 조직규모 등 특성에 따라 운영형태와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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