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7조 (사고대책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이전에 군내 주요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국방부 사고대책반을 운영한다.
사건ㆍ사고 발생시 그 유형에 따른 별표 4의 사고처리 주관부서의 장(국장급)은 인사복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전력자원관리실, 국방정책실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 상황평가를 실시, 사고대책반 운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사건ㆍ사고의 경중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8의 최초 상황평가 구성인원을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최초 상황평가에 따라 사고대책반을 운영하는 경우 국방부 사고대책반장은 사고처리 주관부서의 장(국장급)으로 하며, 반원은 관련 과장(실무자)으로 한다. 사고대책반 세부 구성인원은 별표 8과 같다.
각급 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사고종합대책본부 및 사고대책반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운영하되, 제대별 임무와 조직규모 등 특성에 따라 운영형태와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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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대관리훈령 제2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부대관리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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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