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관리훈령 제277조 (사고대책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등에 따라 규정과 제도에 의한 부대관리와 운영체계 및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강한 전사, 강한 군대"의 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이전에 군내 주요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국방부 사고대책반을 운영한다.
②사건ㆍ사고 발생시 그 유형에 따른 별표 4의 사고처리 주관부서의 장(국장급)은 인사복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전력자원관리실, 국방정책실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초 상황평가를 실시, 사고대책반 운영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사건ㆍ사고의 경중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표 8의 최초 상황평가 구성인원을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최초 상황평가에 따라 사고대책반을 운영하는 경우 국방부 사고대책반장은 사고처리 주관부서의 장(국장급)으로 하며, 반원은 관련 과장(실무자)으로 한다. 사고대책반 세부 구성인원은 별표 8과 같다.
④각급 부대 및 기관은 국방부 사고종합대책본부 및 사고대책반 운영기준을 참고하여 운영하되, 제대별 임무와 조직규모 등 특성에 따라 운영형태와 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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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고처리 주관부서
구 분 | 사 고 유 형 인사복지실 (군인권개선추진단, 보건복지관) | ∙ 구타 / 가혹행위 사고 ∙ 병원관리 미흡으로 인한 총기, 폭발물, 자살사고 ∙ 기타 군기강 관련 사건·사고 ∙ 전염병 집단 발생(보건복지관) 국방정책실 | ∙ 해외 파병부대에서 발생한 사고(국제정책관) ∙ 교육·훈련간 발생한 사고(국방교육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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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사고 처리시스템 및 매트릭스
사고종합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사고대책반 운영 전사∙순직자 발생 시 △ 사고발생 단계 △ 시신 송환(운구)단계 / 장의식 △ 사후조치 단계 주요 비전공 사건∙사고 발생 시 △ 사고발생 단계(사망사고․비인명사고 공통) △ 사고처리 단계 • 사망사고의 경우 • 비인명 사고의 경우 △ 사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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